유사석유 제조·판매 덜미
유사석유 제조·판매 덜미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1.31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여모씨(35·진천군 진천읍)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자 이모씨(3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하는 수법으로 4500를 제조해 3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