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코너 등 임대명목 수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찜질방 코너 등 임대명목 수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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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30일 청주지역에 찜질방을 개장한 후 가운코너 등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김모씨(54)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억원을 받아 가로채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9월4일쯤 서울의 한 다방에서 피해자 이모씨(여)에게 "청주 사창동의 한 대형유통매장 일부를 인수해 찜질방으로 개장할 예정인데 4억원에 가운코너를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에게 총 3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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