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체육계 '검은 휘슬'
충북 체육계 '검은 휘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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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로챈 농구감독 이어 유도대회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협회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충북 체육계가 새해 벽두부터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청주지검 윤병준 검사는 30일 청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국제유도대회를 치르면서 보조금 수천여만원을 횡령한 충북유도협회 회장 강모씨(68)와 전무이사 노모씨(48)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 '제1회 직지컵 국제청소년 유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총 예상경비 4억5000만원 중 시로부터 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행사를 치른 후 허위거래내역서 등을 시에 제출·정산하고, 보조금 잔액 5000여만원을 협회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다음해에도 같은 조건으로 대회를 개최하면서 청주지역의 모 호텔에 지급한 숙박비 등 행사비용 1억6000만원 중 2000만원을 대금할인 명목으로 돌려받았으나 모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자료를 제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별도의 통장이나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거래처에서 허위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제 납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뒤 초과 입금액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세 차장검사는 "이들이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7000여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빠져나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청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 충북유도협회에서 제출한 허위 영수증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나 기관통보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유도협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시 보조금 2억5000만원)까지 3년 연속 행사를 개최했으나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의혹 등이 제기돼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 이지형 검사는 지난 28일 고려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1500만원을 가로챈 청주 S고 농구팀 감독 지모씨(60)와 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대한농구협회 전 심판간사 윤모씨(50)등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씨는 2006년 초 청주시 북부매표소 앞에서 학부모 이모씨(여)로부터"농구부원으로 있는 아들 박모군을 고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8500만원을 윤씨 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자신이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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