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운항 태안기름재앙 자초
무리한 운항 태안기름재앙 자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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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청 중간 수사결과 발표… 선장 2명 구속·관련자 기소
환경단체·주민 책임소재 규명 미흡 반발

삼성중공업 중과실 책임 면키 어려울 듯

태안 만리포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예인선이 무리한 운항으로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크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충근 서산지청장은 21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밝히고 사건을 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삼성 크레인 예인선이 인천항을 출발할 당시 기상 조건 등 출항과 관련된 위법사실은 없었지만 항해 중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상태가 악화돼 항해를 멈춰야 하는 상황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예인선 T5와 크레인선 삼성 1호 선장 조모(51)·김모씨(39) 등 2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예인선 T5호 선장 조모씨는 항해일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나 선원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검찰은 삼성 크레인선이 7일 새벽 4시45분 예정항로를 이탈했을 당시 무리한 항해를 멈추고 닻만 내렸어도 충돌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입증했다.

게다가 항로 이탈 후에도 닻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더 있었는데도 불구, 결국 무리한 운항이 이번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유조선의 선장에 대해선 사고 당일 새벽 6시5분쯤 1마일 거리에서 크레인선이 떠밀려 오는 상황을 파악한 후에도 유조선과 280m까지 접근한 크레인선이 충돌없이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 피항 등 충돌방지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관련자 2명과 함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상 최대의 원유 유출사고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삶의 터전을 잃게된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 사고의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환경단체연합 변호사모임의 남현우 번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삼성중공업 측의 중대과실 부분과 초동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없는 미흡한 수사다"며 "검찰의 확대 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차원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어민피해대책위원회 성정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태안 해양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알맹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삼성중공의 중과실 책임부분에 대해 한치의 의혹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산지청 현관에선 피해대책위원회 최근웅 회원이 의혹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수사결과 발표 참관을 위해 방문한 대책위회원 100여명이 발표장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22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문에는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앞으로 주민의 생활터전 회복과 생태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관련법상 유조선이 1차적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문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힐 것으로 전해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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