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채석장 인부 사망사건 오보로
30대 채석장 인부 사망사건 오보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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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내 언론과 일부 외신이 ‘국내 최초의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사고’로 단정해 보도한 30대 채석장 인부 사망사건이 하루만에 오보로 확인되고 있다.

◆ 사건의 개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국리 A산업 채석장에서 인부 서모씨(33)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인부 권모씨(58)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당시 경찰에서 “(숨진 서씨와) 함께 일하다 폭약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보니 서씨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배터리 폭발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상급기관에 보고했다.

속보 경쟁에 뛰어든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휴대폰 폭발', '휴대전화 폭발 네티즌 불안', '휴대전화 안전성 논란' 등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 불안감을 키웠다.

◆ 제조사 피해 속수무책

언론의 집중포화가 이어지자 휴대전화 제조사는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진화에 나섰으나 허사였다. 이러는 동안 이 회사의 주가는 한때 폭락 사태를 맞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7일 종가가 10만2500원이었던 주가는 사고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28일 장중 한때 9만7000원(5.4% 하락)으로 떨어졌고 29일엔 6.9%까지 하락한 9만54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에는 휴대전화와 배터리의 안전성을 따지는 고객들의 항의성 전화가 이어졌고, 전국의 매장에서도 기기 구입을 꺼리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 사건의 진상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씨는 동료 인부 권씨가 운전하던 건설차량(유압드릴)에 치여 숨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30일께 권씨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흥덕서는 29일 오후부터 이 사건을 최초로 119에 신고했던 권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 권씨로부터 “건설장비를 조작하던 중 서씨를 치었고 공교롭게도 서씨의 휴대전화가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서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갈비뼈, 손가락 등에서 외상이 발견됐고 서씨가 휴대했던 전화기의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폭발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타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권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경찰은 권씨가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뒤편을 봐주던 서씨를 치었고, 서씨가 암벽에 부딪히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가 충격을 받아 발열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할 말 잃은 언론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경쟁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논란을 부추기는데는 일부 외신과 일본의 모 공중파 TV까지 가세했다. 제조사 명칭을 공개한 모 일간지 등은 제조사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주가 폭락과 네티즌의 불안감 확산, 휴대전화의 안전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번진 이번 사건은 결국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을 중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휴대전화 폭발사고로 단정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일부 언론은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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