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유포자 검거
경찰,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유포자 검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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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29일 유명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시킨 정모씨(34)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 게임서버를 운영한 허모씨(30)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국산 유명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를 입수한 뒤 이들 게임과 비슷한 사설서버프로그램을 개발, 최근까지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다.

허씨 등은 정씨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서버를 만든 뒤 게임 이용자들에게 파는 수법으로 모두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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