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가둬놓고 요양원 운영한 목사 부부 입건
치매노인 가둬놓고 요양원 운영한 목사 부부 입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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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들을 가둬놓고 노인요양원을 운영해 온 목사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9일 치매노인들을 가둬놓고 노인요양원을 운영한 목사 최모씨(65) 부부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노인요양원에 대해 1년에 2차례씩 정기점검을 해야 함에도 개원 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로 강화군청 공무원 김모씨(42)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또 최 목사에게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치료비 중 개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치매노인들을 가둬놓고 진료해 온 의사 유모씨(75)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9월께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강화군 Y요양원에서 치매노인들을 가둬놓고 관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간병인이 부족한 가운데 치매노인들의 관리를 소홀히 해 오다 지난 2005년 6월께 윤모씨(당시 65)가 4층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치매노인들을 유씨가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켜 놓고도 노인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9800여만원의 노인요양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유씨가 잠적한 점으로 미뤄 최 목사는 의사 유씨의 명의를 빌려 노인전문병원을 차려 놓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은 지난 1994년께부터 미인가 개인시설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05년 7월29일에 인가 개인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목사 부부는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대신 요양보증금 100만원에 월 70만~100만원의 요양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요양원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간병인 등 종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8월19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했다가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목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요양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부부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 경찰의 조사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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