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보문화재단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운보문화재단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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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문광부 요구 이사선임·보수공사 미이행 "
현 운보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파견된다.

청주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28일 운보문화재단 이사인 정모씨(62) 등이 이사장 백모씨(60) 등을 상대로 낸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운보문화재단에 대한 이사 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백씨는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운보문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김동연 청주예총 회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 등이 김모씨(59) 등 이사 3명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백씨는 본인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을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해 재단이 순조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충적으로만 인정되는 임기만료 임원의 업무수행권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문화관광부의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백씨의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술혼 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재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재단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5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운보의 집'은 한국화의 거장 운보(雲甫) 김기창 화백(2001년 사망)이 지난 1984년 어머니 고향인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8만5000에 조성해 작품 활동을 하며 말년을 보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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