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여성 2014년 28%→2023년 4%p 그쳐
30대 무자녀 14%p ↓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30대 무자녀 14%p ↓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면서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이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연구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유 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런 경력단절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연구진은 출산에 따른 여성 고용의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이다.
연구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