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한국인 100여명 체류
정부,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한국인 100여명 체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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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취소 및 안전지역 출국 권고…최장 90일간
터키·이라크 국경지 등은 기존 3단계 효력 유지



정부가 이란 여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한시적으로 격상 발령했다.



외교부는 15일 조태열 장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란 내 여행경보 단계 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여행자제(2단계)-출국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된다.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일반 여행경보상 2.5단계에 해당하며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체류자들은 신변 안전을 특별히 유의할 것이 요구된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과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3개주를 제외한 '여타 지역'이다. 기존 2단계보다 격상된 셈이다.



앞서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현지시각) 밤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지난 11일 미사일·드론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영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공유한 바 있다. 교민들에게는 유사 시 개인별 안전계획을 짤 것을 권고했었다.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00여 명이다.



터키·이라크 국경지역과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3개주는 기존 3단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는 한국인 5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경우 4단계, 가자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3단계가 발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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