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동기본권 제약”
“대법원 노동기본권 제약”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4.15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청주경실련 해고 무효訴 각하 인용결정 비판
충북·청주경실련피해자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의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사건 피해자 부당해고 무효청구소송 각하인용과 관련해 15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인용결정을 비판했다.

지지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2심 재판부의 각하 인용은 `사고지부 지정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실련의 주장을 받아들인것으로 이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의 부당성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고지부 결정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판결의 효력만 검토했을 뿐,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조문을 읊조린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열린 충북청주경실련 단합대회에서 일부 남성 임원들이 수위 높은 음담패설을 나눴고, 이를 들은 여직원이 이들의 대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조직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경실련 대표는 피해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1년4개월의 심리 끝에 `각하'를 결정했다.

/이용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