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 산후조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남연우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연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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