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팀으로 구성된 이번 점검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정상 지급 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처 무단 변경(무단이탈) 사항 여부 △산재보험 가입 및 입금 통장 개설 여부 △외국인등록 여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 내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제3자 금전 수령·편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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