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에 건물 방화 50대 실형
월세 독촉에 건물 방화 50대 실형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4.14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징역 3년 선고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의 본인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6.5㎡ 면적의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주기자

dldydwn042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