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직장인 87.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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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여론조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우선 확대해야"

"'주 52시간제' '공휴일 유급휴일'도 필요"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주 최대 52시간제'가 31.9%로 2위였고, 그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의 응답 순이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169명)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5인 미만 사회적 기업 정규직'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회사가 힘들다며, 대표가 갑자기 주 5일 근무를 주 3일 근무로 바꿔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강요하고 있다. 싫으면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자진 퇴사로 나가거나 근무 태만, 업무수행 부족으로 징계해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도 "개인병원인데, 평일 로테이션 근무로 1인당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원장님은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연차는 오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한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상사가 내게 한 발언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반말, 소리 지르고 부당한 지시, 거짓말로 협박, 비하 발언이 가득하다"며 "손으로 제 어깨를 밀치거나 몸으로 밀고 가거나 도구를 사용해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상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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