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산모 지원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급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아이를 금산군에 출생신고 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기간의 단축형, 표준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장형이 추가됐다.
지원액도 기존 최대 4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증가했다.
신설된 산후조리비 지급의 경우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등 필수서류를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금산군보건소에 제출하면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며 산후조리 미이용자는 금산사랑상품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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