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1심 징역 23년' 정명석…강제추행 혐의 추가송치
성폭행 '1심 징역 23년' 정명석…강제추행 혐의 추가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08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독일인 1명·한국인 3명 등 4명 사건 송치
JMS 관련 피해자 13명 수사중…총 22명이 고소



경찰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된 정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여신도 4명(독일인 1명·한국인 3명)을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지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명석이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추가 고소를 접수했다.



특히 독일 국적 여신도 A씨는 JMS 측으로부터 지난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을 강요받다 탈퇴한 뒤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22명이다. 경찰은 송치한 사건을 제외한 피해자 13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역시 정명석과 관련한 사건을 1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