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유…法 "처벌만 능사 아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유…法 "처벌만 능사 아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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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마약류 투약 혐의…실시간 방송도
수사·재판 과정서 투약 혐의 모두 인정

1심 "자백 정황 감안"…징역형 집행유예

2심 "치료·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재판부, 제출한 반성문 사본 전달하기도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투약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도 했다"면서도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도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의 해로움을 알려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로 준 충격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가 여러 차례 낸 반성문에 대해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이 흔들리면 (본인이 쓴) 반성문을 다시 읽어보라"며 사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전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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