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축산악취 민원 해결 나선다
금산군 축산악취 민원 해결 나선다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4.04.02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니터링 후 강력 행정조치 등 시행 … 지도점검 50곳 확대
금산군이 올해 축산악취 민원 해결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 축산악취 민원은 총 67건으로 이 중 13건은 금성면 일원의 축산밀집지역 인근에서 발생하면서 군민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민원유발 축사에 대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악취저감균 보급 등을 통해 원인 해결에 집중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기준치 초과 시 악취저감명령 등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악취를 확인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축분악취감시반의 활동을 통해 축사 밀집지 감시원을 상주하고 악취 시에는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도점검을 기존 연간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해 추진하며 매월 5개소를 선정해 현장지도 및 점검을 추진, 위반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금성면 하류리 축사밀집지역 인근에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개 시설을 추가해 악취를 상시 감시하고 시설의 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저감계획 및 개선 방향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440개소를 대상으로 매달 민원을 집계해 특정된 3곳의 악취를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조치도 시행한다.

행정조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금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