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0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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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 월 임금 지급액·숙식비 공제 등

 

단양군은 지난달 29일 단양군농업인복지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정착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월 임금 지급액 및 숙식비 공제, 인권침해 시 신고 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번에 입국한 38명의 근로자는 18개의 농가에 배정돼 근로하게 된다.

앞서 군은 이달 초 입국한 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개 농가에 배정했으며 4월 183명, 5월 47명 입국이 예정돼 있어 부족한 농번기 일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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