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으로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등이 대상이다. 수술·진료·검사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은 최대 240만원이다. 진단서(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방문모건팀(540-5633)에서 문의를 받는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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