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음성군청 공무원 A씨(30대)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통영의 한 리조트 건물 복도에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음란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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