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 적극행정 추진 평가를 도입했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실행계획을 수립, 과제 추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는 실행계획에 앞서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
`2024년 동구 적극행정 기본계획'은 5대 분야 13개 과제로 이뤄졌다.
동구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적극행정 전담 게시판 개설, 토크 콘서트 개최 등 새롭게 추진할 내용 등을 담았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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