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오는 12월에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실적은 가입 당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산정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이며 친환경차량 및 법인·단체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번호판이 나온 전면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등록하면 된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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