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적정 공사비 지급한다
건설공사 적정 공사비 지급한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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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도·하천 등 건설공사 설계 요령 개정
제비율·노임·자재·중기 단가 기초자료 등 반영

충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 노임, 자재, 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시군을 포함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여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지난 2020년부터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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