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살린 구급대원과 일반인에게 주는 상이다.
지난해 11월 상황실에 근무하는 서희경 소방장은 음성군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직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119구급대를 출동시켰다. 이후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가슴압박 지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을 안내했다. 신고자는 안내에 따랐고 뒤이어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심정지 환자가 살아나면서 서 소방장은 `하트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밖에 상황실에 근무하는 김효진 소방장, 연영직 소방장, 백윤정 구급상황관리사에게도 `하트세이버'가 수여됐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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