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역의대 신설 등 특별법 제정·지방이전 중기 상속세 면제 공약
여, 지역의대 신설 등 특별법 제정·지방이전 중기 상속세 면제 공약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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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격차 해소·경제활성화 골자 5호 공약
지역 필수의사제·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지역발전특구 이전시 중소 상속세 면제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함께 의대 정원 및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국민의힘은 의료격차 해소 이외에도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도 선보였다. 우선,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를 추진한다. 상속세 면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지금 심각하게 직면한 구조적 원인으로 수도권 경쟁 악화와 지역의 성장 동력 약화를 꼽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일자리 확충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저출생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 여러 의료인들의 걱정을 잘 안다. 의대 신설을 얘기할 때 학교가 취소되고 의대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는데 정책 추진에 있어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많은 의료인들이 걱정하는데 최대한 전달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의대와 관련해 "의사 숫자 부족을 확인한 만큼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 의대의 확충, 그리고 지역의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그 곳에서 의료활동을 지속하고 영위할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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