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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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군민안전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30일부터 2025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으로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예산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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