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은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군수를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고 돼 있고,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사를 해당 단체장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에도 (도와 시군의) 가교역할을 내세우며 도 소속 공무원을 시와 군의 부단체장으로 발령 내는 도의 인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초자치단체에 온 부단체장의 근무기간이 대부분 1년 정도에 불과해 업무 파악도 못 한 채 도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가 또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 부단체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거부하는 등 지방자치법 준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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