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지원서비스' 시행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지원서비스' 시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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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위해 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및 입·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 대신 처리해 주는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중앙회·건설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을 통해 제공되며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행기관을 통한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기관(고용지원센터·출입국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처리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 출국 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출·입국 상황 및 일정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재입국 기간 단축, 불법 이탈방지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인력공단(042-580-9191), 중소기업중앙회(042-864-0910), 대한건설협회(3485-8453∼8), 농협중앙회(1588-2085), 수협중앙회(2240-3302∼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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