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넓어 취약청년층에 집중되지 못하는데다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이달부터는 반드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의 범위도 채용당시 만 29세 이하로 채용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서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계층(고령자, 여성가장, 청년, 장기구직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 구직 신청일 이후 대상자별로 1∼6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업에 월 15만∼6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 9월 말까지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3334건에 28억원(2006년 3908건, 32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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