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부정 채용 교통대 음대교수 집유 2년
조카 부정 채용 교통대 음대교수 집유 2년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3.11.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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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로 자기 조카를 음대 강사로 부정 채용하게 한 국립대 교수와 이에 협조한 동료 교수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우인선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통대 음대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A 교수의 부탁을 받고 부정 채용에 가담한 B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시간을, C·D 교수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21년 1월 음대 강사 채용 과정에서 B 교수 등에게 본인의 조카가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알려 높은 점수를 받게 한 혐의로 다른 교수들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A 교수의 조카는 정량평가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뒤졌지만,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앞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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