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조례로 행정 통제 않되 시민들 비난 봇 물
서산시의회 조례로 행정 통제 않되 시민들 비난 봇 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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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휴, 업무협약 사전 승인 조례안은 시의원들 권력 강화용

 

서산시의회가 지난 26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산시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자신들의 권력 강화하기 위한 독소조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관 또는 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시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제정으로 행정의 유연성이 살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은 사업 전 서로의 실례를 바탕으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인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조례는 행정 발목 잡기를 넘어 행정에 올무나 족쇄를 채우려는 조례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긴급 협약으로 체결된 업무협약도 의회의 승인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해 집행부가 추진 중인 업무협약을 시의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무효화 될 경우 시의 신뢰도가 추락 할 수도 있다.
 상호간의 업무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약을 승인 받으라는 조례는 집행기관 고유 권한을 침해해 지역 발전을 위축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표를 앞둔 서산시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권위를 강화하는 조례를 의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비밀보장이 담보 될지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
  만약 비밀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비밀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이어 질 경우 시 발전에 타격이 뻔해 보인다.
 시의회가 사후 개입을 해야 하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업무 협약을 두고 사전 승인이라는 올무나 족쇄로 시 행정의 발목 잡으려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 법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 A씨는 시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이지 사전 통제기관이 아니라며 시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시민을 위해 일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 집행부 길들이기에 몰두하는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서산시의회(김맹호의장)는 26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독소 조례라는 비판에도 의결 했다.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일명 올무조례 족쇄조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조례안은 안효돈 시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서산시의회가 집행기관인 시 행정을 통제하려고 만든 독소조례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서산시가 시행에 들어갈지 아니면 시의회의 재의결을 요청 할지 귀추가 주목 된다.
 
  /김영택기자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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