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사보임 부당 소송 각하
이영신 청주시의원 사보임 부당 소송 각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9.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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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결 취소로 소의 이익 없어”… 소송비용 의회 부담

이영신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보임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24일 이 의원이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의결을 취소함으로써 이 소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다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논란이 시의회내에서 정리된만큼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더는 없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의원은 지난해 말 시청 본관 철거예산 통과에 반발,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임한 뒤 올해 4월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하에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

이 의원은 곧바로 사보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절차 누락을 이유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또다시 사보임 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표가 재적 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사보임 건은 결국 무산됐다.

일시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재적인원 7명보다 1명 많은 8명이 됐고 같은 당 박승찬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소송비용은 사보임 의결 처분을 취소한 청주시의회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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