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4년 11월1일 오전 10시께 춘천시 운교동 K씨(29.여)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데 이어 지난 6월8일 오전 8시30분께 춘천시 효자1동 Y씨(29.여)의 집에 침입해 같은 수법으로 Y씨를 성폭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Y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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