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30대 영장
성폭행 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30대 영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14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2일 젊은 여성들의 집에 침입, 성폭행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S씨(39)를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4년 11월1일 오전 10시께 춘천시 운교동 K씨(29.여)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데 이어 지난 6월8일 오전 8시30분께 춘천시 효자1동 Y씨(29.여)의 집에 침입해 같은 수법으로 Y씨를 성폭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Y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