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3일 오후 4시 40분께 광양시 태인동 광양제철 제품부두에 정박중인 2400t급 화물선 K호(제주선적) 내에서 동료선원 미얀마인 B씨(38)의 오른쪽 팔과 턱 등을 2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광주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사고 당시 K호에는 한국인 5명과 미얀마인 6명 등이 승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K호 식당에서 B씨가 생선머리를 혼자 먹으려는 것을 발견, 말다툼을 벌이다 주변 동료들을 이를 제지하자 싸움을 끝낸 뒤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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