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 새국면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 새국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9.20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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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청주시에 SPC 설립 자본금 20% 출자 요청
토지보상 단계부터 선분양 가능해져 자금 순환 숨통
시 “3개월간 타당성 용역·시의회 동의 등도 거쳐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추진 중이 가칭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조8000억원대 투자의향서를 낸 ㈜신영이 청주시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를 요구하면서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1년 5월 가칭 `네오테크밸리' 투자의향서를 낸 ㈜신영이 최근 청주시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의 20% 출자를 요청했다.

자본금 규모는 20억원 선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특수목적법인 참여를 결정하면 4억원을 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지자체 참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각종 이득을 얻는다.

토지보상 단계부터 산업용지 선분양을 할 수 있어 자금 순환에 숨통이 트이고, 그만큼의 PF 규모와 이자가 줄어든다.

금융권의 PF 대출 심사에서 지자체 신용 이점도 꾀할 수 있다.

청주시는 산단 개발에 따른 순이익을 지분 비율대로 회수하고, 조성원가 절감을 통한 산업용지 분양에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지난 2020년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의 서오창테크노밸리 계획 단계에서 청주시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례도 있다.

당시 청주시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10억원의 20%인 2억원을 냈다. 지자체 출자비율이 25%가 되면 사업시행자는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는 탓에 대부분 20% 선에서 출자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신영이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함께 출자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3개월간의 출자 타당성 용역과 조례 제정,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해 아직 출자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 대농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을 개발한 ㈜신영은 2028년까지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455만9218㎡ 규모의 네오테크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 원건설, IBK와 함께 IT·BT·소재부품 등 제조업체 기반의 일반산업단지 터를 닦는다.

총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사업 예정지는 2021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 10월까지 부동산 투기와 보상 이익을 노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444만1267㎡다.

이 산단이 조성되면 청주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단지가 탄생한다. 국가산업단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945만㎡), 오송생명과학단지(1단지, 483만3000㎡)에 이은 지역 세 번째이자 일반산업단지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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