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지원조례 '없던 일로'
새마을 지원조례 '없던 일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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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시민단체 등 반발 의식 부결키로
청주시의회 이행임 의원 등이 발의했던 '청주시 새마을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없던 일로 됐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현기)는 11일 청주시의회 이행임 의원 등 26명이 제출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새마을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청주시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던 이 조례안을 없던 일로 함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동료의원 간 친분 등에 치우쳐 신중한 검토없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현기 위원장은 "조례안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청주시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며 "향후에는 조례안 발의 때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행임 의원 등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의 제반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시행이 불가한 바 동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능한 행위 및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들에게 지역주민을 선도하는 지역 선도역할 부여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며 이 조례안을 지난 8일 청주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청주시새마을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시의회에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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