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내부 갈등 '법정 다툼' 번지나
서원학원 내부 갈등 '법정 다툼' 번지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0.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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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운영비 미지급·현수막 철거 등에 강경 대응키로
학교 구성원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서원학원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수회와 대학측이 갈등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원대 교수회는 최근 대학측을 상대로 학칙 기구인 교수회 운영비와 임원에 대한 직급 보조비의 8월, 9월분 미지급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정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회에 따르면 대학측은 교수회 운영비로 학기당 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지난달 1일자로 지급해야 할 2학기 운영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또한 교수회 임원진의 경우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의장은 70만원, 부의장과 총무는 각 40만원이 매달 지급됐으나 2학기가 시작되면서 8월과 9월 등 2개월 분 직급보조비가 미집행됐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측에 대해 미지급된 교수회 운영비와 직급보조비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총장과 보직자를 직권남용 및 관련법(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 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교수회는 교내에 설치했던 현수막에 대해서도 대학 측이 지난 8월 부당철거한 만큼 오는 4일까지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대학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교수회는 지난 5월에도 박인목 재단 이사장과 현 손문호 총장을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교수회 한 관계자는 "교수회가 설치한 현수막을 부당철거한 내용물을 대학측이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수회원들은 단지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학측을 상대로 지루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 관계자는 "교수회의 주요 기능이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조직된 대학평의위원회로 대부분 전가되면서 교수회의 기능이 축소된 상태다"며"교무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교수회 운영비와 직급보조비를 올 2학기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수회가 설치한 현수막도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부당 철거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8월 입시 홍보철인 관계로 교수회에 현수막 철거를 통보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대학측에서 철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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