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운영비 미지급·현수막 철거 등에 강경 대응키로
학교 구성원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서원학원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수회와 대학측이 갈등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서원대 교수회는 최근 대학측을 상대로 학칙 기구인 교수회 운영비와 임원에 대한 직급 보조비의 8월, 9월분 미지급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정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회에 따르면 대학측은 교수회 운영비로 학기당 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지난달 1일자로 지급해야 할 2학기 운영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또한 교수회 임원진의 경우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의장은 70만원, 부의장과 총무는 각 40만원이 매달 지급됐으나 2학기가 시작되면서 8월과 9월 등 2개월 분 직급보조비가 미집행됐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측에 대해 미지급된 교수회 운영비와 직급보조비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총장과 보직자를 직권남용 및 관련법(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 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교수회는 교내에 설치했던 현수막에 대해서도 대학 측이 지난 8월 부당철거한 만큼 오는 4일까지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대학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교수회는 지난 5월에도 박인목 재단 이사장과 현 손문호 총장을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교수회 한 관계자는 "교수회가 설치한 현수막을 부당철거한 내용물을 대학측이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수회원들은 단지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학측을 상대로 지루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 관계자는 "교수회의 주요 기능이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조직된 대학평의위원회로 대부분 전가되면서 교수회의 기능이 축소된 상태다"며"교무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교수회 운영비와 직급보조비를 올 2학기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수회가 설치한 현수막도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부당 철거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8월 입시 홍보철인 관계로 교수회에 현수막 철거를 통보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대학측에서 철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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