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차 가해 `무방비 노출' 충북 집행정지 인용률 81% 달해
학교폭력 2차 가해 `무방비 노출' 충북 집행정지 인용률 81% 달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3.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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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목소리 비등

충북지역의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폭력 불복 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전국 평균 57.9%에 달했다.

충북의 경우 학교폭력 불복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79건으로 이 가운데 64건(81%)이 인용,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학교폭력 소송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전력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과 소송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억울한 가해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 고액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2차 가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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