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사설모의고사 금지령 "안먹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설모의고사 금지령 "안먹혔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9.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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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정감사 자료엔 '전무'… 알고보니 88.9%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나친 학력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중·고교의 사설모의고사를 지난 2001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충북지역의 상당수 학교가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2006∼2007년 전국 고교 사설모의고사 실시현황'에 충북교육청은 2006년 하반기와 2007년 상반기에 한 학교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충북도교육청 관할 고교에서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사설모의고사를 전혀 치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 충북지부가 도내 27개 고교를 대상으로 모의고사 실시여부를 조사했으며, 이 결과 88.9%인 24곳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한 것을 확인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조사에서 청주 17개교, 충주 3개교, 제천·청원·보은·진천지역 각 1개교 등 모두 24개 교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시험 결과에 대해 전국 석차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력평가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진학지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이 같은 상황이다보니 학생이나 교사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엄연히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를 전혀 없다고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와함께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설모의고사 금지만을 주장하는 교육부 지침 자체도 제도적인 모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자구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설모의고사는 교육부가 지난 2001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며, 올 4월에도 '2007년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추진계획'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모의 고사 대안으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국연합 학력 평가'를 고교 1, 2학년은 연 4회, 고교 3학년은 연 6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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