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충북대와 청주대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노)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대학 68개교 가운데 58.8%인 40개교가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대학 가운데 충북대와 청주대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학교지만 모두 관련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건국대 충주캠퍼스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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