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車 샀는데 기사 보험료까지 떠넘겨”
“레미콘車 샀는데 기사 보험료까지 떠넘겨”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1.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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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계 고용부 새 지침에 추징 피해 잇따라
“업체 책임 전가” 분통 … 산재보험 체계 정상화 촉구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 A건설업체는 매년 성실하게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온 중소건설업체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 B건설업체는 최근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징당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레미콘을 구매 했지 기사를 고용을 하지 않았는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항의했지만 공단은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충북도내 건설업체들이 고용부(근로복지공단)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징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 2019년 1월 1일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다.

당초 특수형태 근로자인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지난 2008년 산재보험에 규정된 뒤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고용부가 원청 책임강화를 이유로 지난 2019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데 산재보험료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하냐”며 “건설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면서 받는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의 3.7%인데 레미콘 구매금액은 노무비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재료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용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관급자재)해주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레미콘 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기준의 일관성도 없다”며 “원자재값 폭등, 인건비 폭등 및 대외 불안요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건설업체를 두 번 죽이는 고용부 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이라도 고용부가 근로복지공단에 내린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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