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성비위 `파문' … 성매수 10여명 덜미
공직자 성비위 `파문' … 성매수 10여명 덜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0.1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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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청주 유사성행위 마사지 업소서 500명 장부 입수
예약제로 은밀 관리 … 업주 구속·女종업원 12명 입건
충북교육청 소속 1명 조사중 … 타 공공기관 수사 확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이 유사성행위 업소를 드나든 충북도내 공직자 10여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 파장이 예고된다.

현재 드러난 것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인데, 경찰이 확보한 업소 장부에는 10여명의 공직자가 포함돼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A마사지 업소를 단속했다.

이 업소는 여성 접객원을 고용,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매출 장부를 확보했다. 장부에는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가 적혀 있다.

또 장부에는 공직자 10여명을 포함해 남성 500명의 정보가 게재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여명의 공직자가 속한 기관에 수사개시통보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 공무원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500명의 남성 가운데 150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업주 B씨(33)를 구속하고, 20대 여성종업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 업소는 남성들에게 11만~15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예약 손님만 출입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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