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경찰,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0.19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의료 공문 이용' 이상천 전 시장 고발건 … “증거 불충분”

6·1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 관련 비공개 행정문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창규 제천시장이 혐의를 벗었다.

경쟁 후보 측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제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이상천 전 시장 측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장 측은 “비공개 문서를 외부로 공개한 데다 (공공병원 대신) 민간 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 명지병원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을 (김 시장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시 김 시장은 “공식 절차를 통해 받은 공문서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시가 공공병원 설립 기회를 날려 버렸다”며 이 전 시장을 맹공했다.

문제의 공문서는 민선 7기 제천시가 정부의 공공의료 수요조사에서 `계획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것으로,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20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김 시장의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