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 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 착수
`퇴거 불응' 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 착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0.17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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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고장 전달 … 3~4일 후 날짜 최종 지정 전망
시 “자율 이전 기대했지만 이전 의사 없어 신청”
17일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원익 부원장(오른쪽)에게 부동산 인도를 내용으로 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원익 부원장(오른쪽)에게 부동산 인도를 내용으로 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청주병원의 퇴거 불응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강제집행 계고장을 병원측에 전달하면서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은 17일 오전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에게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강제집행 계고장은 일정한 기간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에 나선다는 일종의 경고 조치다.

법원 집행관실은 통상적으로 3~4주 뒤 강제집행 예상 인력, 비용 등을 산출해 강제집행 일자를 최종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9월 16일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일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과 인근 상가 2곳에 대해 청주지법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 2019년 8월 14일 청주병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공탁금 178억여원 중 172억원을 받아갔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전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열린 양측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는 “수용 재결된 상태에서 손실보장금이 공탁되면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라며 “이후 수요 손실보상금 다툼이 있는 사정은 인도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과 별도로 청주시는 청주병원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 했지만, 청주병원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2021년 5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500만원에서 45억5261만원으로 늘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자율 이전을 기대했지만,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강제집행 전까지 환자들이 병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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