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제천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엄 제천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08.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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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사 제공은 직무범위 벗어나"… 선고공판 9월10일
속보=엄태영 제천시장이 지역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이덕진 검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엄태영 제천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본보 17일자 3면 보도>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전광식)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시장이 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출직 단체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영호 교육장은 "고등학교 부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지만,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간담회를 추진한 관계 공무원 2명도 증인으로 나와 "교사 간담회가 기관 간 공문을 통해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행사추진 배경과 절차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당시 교사간담회도 시장으로서 주재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엄 시장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지역 3개 고교 교사들에게 89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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