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물놀이 시설' 청원 효명스파이스
'불법 물놀이 시설' 청원 효명스파이스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8.28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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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회원 편법모집' 논란
헬스장만 신고 후 온천 등도 함께 홍보

속보=야외 물놀이 시설 폐쇄 통보를 받은 청원 효명 스파이스의 회원 편법모집 논란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본보 27일자 3면 보도>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개장한 부용면 문곡리 효명 스파이스는 관할관청인 청원군에 헬스장 회원 모집 신고서만 제출한 후 온천, 스파, 주말농장과 함께 허가를 받지않아 폐쇄 통보를 받은 워터 파크 시설 등을 이용해 '웰빙회원'이라는 명칭의 회원을 모집중이다. 이 업체는 368(111평) 규모 헬스장(체력단련실) 허가를 받아 총금액 3억원에 300명의 회원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보증금 500만원(개인)에서 1500만원(법인)과 별도 연회비 50만∼150만원의 상품 4종을 판매중이다.

이 업체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중인 '웰빙회원 특별모집'란에는 온천·스파, 워터 파크(Water Park), 주말농장, 골프장·휘트니스, 호텔·콘도 할인 등 5가지 특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3년후 전액 반환(또는 계약 연장)을 전제로 개인 500만원(연회비 50만원), 가족 2인 회원은 700만원(연회비 70만원)에 각각 판매 중이다. 또 가족 4인 1000만원(연회비 100만원), 법인 1500만원(연회비 150만원) 등 4종 상품을 300명에 한정해 모집한다는 내용을 홍보했다.그러나 회원권 홍보 주요 화면에는 행복도시 '시가화조정구역'적용으로 허가가 반려된 '워터 파크' 아쿠아 플레이,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이 주요 상품으로 부각돼 있다. 또 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말농장과 연계 이용이 현재까지 불투명한 호텔, 콘도도 포함됐다. 게다가 회원모집 상품과 판매 금액을 고려할 경우 신고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헬스장은 모집이 가능해 회원 300명, 총금액 3억원에 한정된 신고서를 받아 놓은 상태"라며 "헬스장과 함께 나머지 시설을 활용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목욕탕이나 유원시설(놀이 시설)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적인 검토와 함께 실태를 알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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