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건축제한 강화
준농림지역 건축제한 강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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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시행령 개정… 소규모 공장 설립절차 개선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건축제한이 내년부터 강화된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군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내년부터 관리지역을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하지 않는 곳의 건축제한 강화와 공장설립절차 개선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분하지 않은 모든 관리지역이 개발가능 용도인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건축행위가 허용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어 내년부터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을 제한해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때 거쳐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없앴고, 규제완화 등에 따른 소규모 공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해 도시계획조례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사업자단체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도시계획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게 해 입지제약을 없앴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군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군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3분의 2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중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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