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필요 없다"
"구속수사 필요 없다"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8.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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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트랙터로 경찰 친 농민' 영장 재청구 기각
집회 도중 트랙터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해 상해를 입힌 농민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시위현장에서 트랙터로 경찰관을 다치게 해 특수공무집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신모씨(53)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신씨가 사진채증 활동을 벌이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던 트랙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려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반대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이제까지 주민들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대집회를 이끌어 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경찰관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 등을 감안해도 반드시 피의자를 구속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한 "신씨가 사건 범행의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주소지에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당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이제까지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괴산군 괴산읍 괴산군청 옆 주차장에서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반대시위를 벌이던 중 트랙터를 몰아 최모 수경(23)과 경찰관 1명 등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자 해당 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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